공정위, 대기업 과징금 1000억원 육박
롯데그룹 606억원으로 최다
입력 : 2020-10-14 08:33:19 수정 : 2020-10-14 08:33:19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집단에 대한 제재 과징금·과태료가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은 것이다.
 
14일 기업평가사이트 CEO 스코어는 이달 6일까지의 공정위 의결서에 따른 과징금 부과 현황을 조사한 결과 968억96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9개월여만에 지난해 760억8800만원보다 27.3%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다.
 
출처/CEO스코어(단위: 개, 백만 원)
 
그룹별로는 롯데가 606억원의 과장금을 부담하게 됐다. 이어 현대중공업(219억원), CJ(79억원), 삼성(36억원) 순이었다. 나머지 그룹은 10억원 미만이다.
 
올해 부과된 과징금 중 가장 큰 것은 롯데쇼핑의 408억원이다. 롯데쇼핑은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롯데마트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결정했지만 올해 1월 의결서 작성이 완료되면서 올해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분류됐다.
 
현대중공업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218억원, 롯데칠성음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19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돼 뒤를 이었다. 이어 CJ대한통운(79억원), 삼성중공업(36억원), 코리아오토글라스(6억3400만원), 대림씨엔에스(5억4100만원) 등의 순이다.
 
계열사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CJ다. CJ대한통운 5건과 CJ제일제당 1건을 포함해 총 6건의 제재를 받았다. KCC와 한진, 현대중공업은 각각 5건, 대림은 4건을 기록했다.
 
올해 총 63건의 공정위 제재 중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29건(46.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 위반행위 9건(14.3%)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7건(11.1%) △기업결합 제한 규정 위반행위 5건(7.9%)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2건(3.2%) △부당한 지원행위 2건(3.2%)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2건(3.2%)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2건(3.2%) 등이었다.
 
△지주회사 관련 규정 위반 행위 △조사방해 행위 △허위보고 및 자료 제출 행위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주식 소유현황 허위보고 및 신고 규정 위반 행위는 각각 1건이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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