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장-운영위원장 '겸직' 논란 해결 전망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제도 개선 검토할 것"
입력 : 2020-10-16 14:55:22 수정 : 2020-10-16 15:07:29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건설업 관련 협회장이 운영위원장을 겸직하는 것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해 전문건설협회는 현재 협회장이 운영위원장을 겸직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감사에 참석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국감에서 “협회장을 비롯한 당연직 운영위원이 운영위원장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특정인의 무제한 연임 방지를 위해 운영위원 연임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라며 “협회장이 운영위원을 마음대로 선출하지 못하도록 조합원 출신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돼야 한다”라며 김현미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 같은 지적의 배경에 관해 진 의원은 “박덕흠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과 운영위원장을 오랫동안 겸직하면서 2009년 충북 음성 코스카CC를 인수했고, 운영위원장으로서 수많은 배임행위를 행사했다”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또 “2009년 9월 공제조합운영위원회에서 골프장 투자를 결정하는데 투자 심사를 엉터리로 진행했다”라며 “손해를 지더라도 투자하자고 했고, 당초 투자안인 500억원에 100억을 더해 총 600억원을 투자하도록 의사결정을 주도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원래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업무집행회사의 업무에 간섭하지 못하는데, 공제조합에 골프장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경영간섭했다”라며 “이는 상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골프장 회원 모집을 공제조합이 전면적으로 모집케 하면서 공제조합이 회원권 판매시의 손실전액을 보장해 조합의 경영상 손실도 발생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건설협회 역시 협회장이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관인 공제조합운영위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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