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두순 심야 외출 등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 추가 청구
오후 9시 이후 외출 금지
입력 : 2020-10-16 22:06:35 수정 : 2020-10-16 22:06:35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검찰이 아동 성범죄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심야 외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공판부장 민영현)은 16일 조두순의 특별준수 추가 사항을 수원지법 안산지청에 청구했다.

검찰이 이날 청구한 전자장치부착법 9조 2항의 사항의 핵심은 ‘심야시간 외출 금지’다. 검찰은 오후 9시~오전 6시까지 조두순의 외출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아울러 음주금지, 교육시설 등 출입금지도 특별준수사항에 추가됐다.
 
검찰은 16일 조두순의 심야 외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사진은 2010년 3월16일 당시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조두순씨가 CCTV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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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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