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 1100억대 사기' 주수도, 징역 10년 확정
입력 : 2020-10-20 12:00:00 수정 : 2020-10-20 12:34:0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2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110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주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다단계 업체 휴먼리빙을 경영하면서 물품구매비를 받더라도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1329명으로부터 약 1137억원을 편취하고, 기만적 방법으로 거래를 유도한 혐의(사기·방문판매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2조원대 불법 피라미드 사기로 2007년 5월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또 사기를 친 것이다.
 
주 전 회장은 또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 사이 휴먼리빙 자금 1억3000만원을 제이유 관련 재심 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유용하고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6억1700만원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이와 함께 2013년 1월부터 2014년 1월경 휴먼리빙 편취금 11억원을 차명 회사로 송금하고, 가공거래의 물품대금 명목으로 41억원을 '집사 변호사' 김모씨 계좌로 송금해 빼돌린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와 2016년 10월 이감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계속 수감될 수 있도록 김 변호사를 통해 지인으로 하여금 임금체불로 자신을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주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김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주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444억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휴먼리빙을 통해 코스닥 상장사와 거래한 것처럼 허위기록을 만들어 대금을 지급한 뒤 다시 휴먼리빙으로 거두들인 혐이가 추가로 유죄 인정을 받았다. 
 
2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옥중에서 다단계 기업을 경영하며 1100억원대 또 다른 사기 범죄를 저지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지난해 3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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