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국민의힘 응답 없으면 27일 공수처법 개정 착수"
법안소위 열어 개정안 심사 및 의결 예고…공수처 출범 속도
입력 : 2020-10-21 11:52:58 수정 : 2020-10-21 11:52:58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국민의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오는 27일 부터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압박했다.
 
21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제시한 후보추천시한인 26일까지도 국민의힘이 추천위원회 구성을 거부할 경우 곧바로 국회법에 따라 법안소위를 개최하여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 및 의결절차에 들어갈 것을 선언하는 바"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최근 엄청난 충격과 국민적 공분을 불러온 라임사태는 왜 검찰개혁을 해야하는지,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며 "검찰은 자정기능을 상실했다. 외부 견제 기관과 민주적 통제 시스템의 구축만이 검착개혁을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시대적 과제인 공수처 출범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개혁에 동참할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온 검찰을 비호하는 정당으로 남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 의원은 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상황에서 공수처 검사에 수사권만 주고 기소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검찰의 견제장치로서의 공수처 기능을 상실시키는 것과 똑같다"며 "야당에서 특검과 공수처 독소조항 빼는 것까지 받아야 한다고 한다. 결국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국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26일까지 추천하지 않는다면 법안 소위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올린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여당 간사를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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