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사고 최다' 키움증권 소비자보호 뒷전
'CCO 독립 선임' 의무 아니라지만…4개 직책 문어발식 겸직 지적
입력 : 2020-10-22 06:00:00 수정 : 2020-10-22 06:00:00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소비자보호 전담 임원을 별도록 두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다수 증권사들이 겸직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움증권의 경우 전산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가 무려 4개 직책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자산 10조원 이상의 증권사 중 키움증권, 유안타증권,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5개사는 CCO가 다른 직책과 겸직중이다.
 
특히 키움증권은 정병선 CCO가 준법소비자보호센터장과 준법감시인, 법무총괄책임자(CLO), 신용정보관리 및 보호인 등 4개 직위를 동시에 맡고 있다. 하이투자증권도 황정호 CCO가 준법감시인과 고객정보관리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신용정보관리 및 보호인까지 겸직중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신충섭 CCO가 준법감시인과 CPO,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유안타증권과 메리츠증권은 각각 최해호, 김우현 CCO가 준법감시인을 같이한다.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따르면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과거 3개년 평균 민원건수 비중이 권역 내 4% 이상인 증권사는 소비자 보호 전담 임원인 CCO를 독립 선임해야 한다. 기존 금융회사의 CCO는 준법감시인과 겸직이 허용됐으나, 모범규준이 바뀌면서 준법감시인과 CCO를 분리해야한다.
 
자산 10조원 이상의 증권사 가운데 독립 CCO 선임 대상에 해당하는 미래에셋대우와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뿐만 아니라 NH투자증권와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도 독립 CCO 체제를 갖췄다. 
 
독립 CCO 선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증권사는 CCO의 겸직이 가능하지만 올 들어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기능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는 소비자 민원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에 미지하다는 지적이다. 키움증권의 경우 국내 주식시장 리테일 점유율 1위 증권사지만 소비자 민원 건수는 업계 최다 수준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키움증권의 올해 상반기 민원 건수는 232건으로, 1분기 65건, 2분기에는 167건으로 156.9% 늘었다. 유형별로는 전산장애가 139건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고, 기타 민원이 63건, 매매관련 민원 29건, 상품판매 관련이 1건이었다. 키움증권은 올해에만 전산장애가 5건 발생했고,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시스템 사고는 17건으로 증권사 중 가장 많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 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전산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소비자 보호 의무가 어느때보다 막중해졌다"고 말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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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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