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에 공고·판촉비 떠넘긴 이화수 제재
이화수, 육개장 프랜차이즈 사업 가맹본부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판단 시정명령
광고 비용 2000만원 전가…집행내역 미통지
입력 : 2020-11-03 14:29:05 수정 : 2020-11-03 14:29:05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이화수전통육개장’ 가맹본부인 이화수가 가맹점을 상대로 광고·판촉비를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화수전통육개장을 운영하는 이화수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이화수는 ‘이화수전통육개장’이라는 영업표지로 한식(육개장)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가맹본부다. 지난해 기준 가맹점사업자 수는 176개, 매출액은 309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화수는 2016년 10~12월 TV, 라디오 등을 통해 총 5차례의 광고·홍보한 비용 4150만7000원 중 절반인 2075만3000원을 가맹사업자에게 부담시켰다. 아울러 이에 대한 집행내역도 통보하지 않았다.
 
집행 내역을 해당 사업 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가맹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가맹본부의 깜깜이 광고·판촉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투명한 광고비 집행관행이 정착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광고·판촉비 부당 전가행위 및 집행내역 미통보행위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가맹점을 상대로 광고·판촉비를 부담시키면서 사업 집행 내역을 알리지 않은 육개장 외식업체 ‘이화수’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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