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책임 떠넘기는 공유형 전동킥보드에 제동
공정위, 지쿠터·라임 등 불공정약관 시정
정치권도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
입력 : 2020-11-17 15:54:16 수정 : 2020-11-17 15:54:16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고객 과실로 떠넘기는 ‘공유형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해진다. 특히 기기결함으로 고객이 상해나 손해를 입을 경우 대여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킥고잉·씽씽·알파카·지쿠터·라임 등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회원에게 상해·손해 발생 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지는 약관을 운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으면 업체가 민법 등 법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중과실일 경우에만 인정되던 책임 범위도 일반 과실까지 확대했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기존에는 소비자나 피해자가 중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웠다”며 “회사가 (입증) 책임을 부담토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또 배상액을 최대 10만원으로 한정, 나머지 손해는 회원이 부담토록 한 약관도 조치토록 했다.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여야는 면허제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내달부터 만 13세만 넘으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게 되는 등 안전 우려가 커지면서 규제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킥고잉·씽씽·알파카·지쿠터·라임 등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전동킥보드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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