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체제 밖 총수일가 계열사 114곳, 모두 사익편취·사각지대 회사
공정위, 2020년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 발표
체제 밖 계열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비중 4년째↑
2016년 27%→2020년 50%…23%포인트 늘어
입력 : 2020-11-18 12:00:00 수정 : 2020-11-18 14:46:27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총수일가가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회사 161개 중 71%(114개)가 사익편취 규제대상과 사각지대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제 밖 계열회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비중은 4년간 크게 증가했다. 총수일가가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지주체제와 체제 밖 계열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만큼, 사익편취를 위한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지주회사는 167개로 지난해 173개보다 6개 줄었다. 지난해 9월 이후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중견·대기업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는 6개(대기업집단 소속 4개) 신설됐으나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중소 지주회사 12개가 감소(94개→82개)했다.
 
지주회사를 보유중인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은 9월 말 기준 30개로 전년보다 2개 늘었다. IMM인베스트먼트와 삼양이 새로 대기업집단에 편입됐다. 지주회사를 보유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은 19개 집단 29개 회사로 지난해와 같았다.
 
대기업집단에 속한 지주회사 및 계열사의 자산총액이 대기업집단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전환집단’은 24개로 지난해 보다 1개 늘었다. 올해 대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삼양이 전환집단에 해당하게 되면서 수가 증가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총수일가가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회사 중 71%가 사익편취 규제대상과 사각지대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구성림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주회사 현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소속사 현황을 보면, 전환집단의 평균 손자회사 수(19.8개)가 평균 자회사 수(10.9개)의 2배 수준에 달했다. 특히 지난 5년간 전체 손자회사 중 전환집단 소속 비중은 12.5%포인트로 자회사(6.1%포인트)·증손회사(6.8%포인트)에 비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지주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이 상대적으로 지배책임을 크게 부담하지 않으면서 손자회사를 중심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이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한 내부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및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26.3%, 49.5%로 절반에 달한다.
 
구성림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5.25%로 일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10.48%)에 비해 현저히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환집단 24개에 소속된 계열사 996개 중 79.6%(793개)는 지주회사 체제 내에 있으나 나머지 20.3%(203개) 계열사는 지주회사에 편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환집단에서 총수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는 총 161개다. 이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총수일가 지분율 20%, 상장회사는 30%)는 50%(80개)다. ‘규제 사각지대’ 회사 34개까지 범위를 넓히면 총 71%(114개)에 달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64%(170개 중 109개)에서 7%포인트가 증가한 경우다. 사각지대 회사에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가 이에 해당된다.
 
 
일반지주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어 관리가 어려운 계열사 중 총수 일가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적지 않은 만큼 체제밖 계열사와 지주회사 소속회사 간 부당 내부거래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보고 있다.
 
총수일가는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지주체제와 체제밖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구조다. 특히 체제밖 계열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비중은 4년째 늘고 있는 추세다. 비중을 보면, 2016년ㅇ 에는 27%, 2017년 31%, 2018년 41%, 2019년 48%, 2020년 50%를 기록했다.
 
지주회사 체제 밖에 계열사가 있는 대기업은 GS가 28개로 가장 많았다. 롯데 19개, 효성 17개, 애경 12개, 부영 12개, 엘에스 12개, 한국타이어 10개 등은 뒤를 이었다. 이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계열사를 둔 대기업은 GS 11개, 효성 10개, 한국타이어 10개, 애경 10개, 부영 9개 등의 순이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정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