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건강검진 내년 6월까지 연장…암건진 등 포함
연장시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해야
입력 : 2020-11-18 16:56:26 수정 : 2020-11-18 16:56:26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국민들의 건강검진 수검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건강검진기간이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건강검진 수검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건강검진기간이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전남대병원. 사진/뉴시스
 
18일 보건복지부는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성별·연령별 검진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검진 포함)가 20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1년 6월까지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내년 6월까지 검진 연장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된다.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20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내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고 2022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2021년도 검진을 2021년 하반기에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6월까지 연장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 2021년 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추가 검진을 신청하면 된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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