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5개구·대구수성·경기김포 조정대상지역 지정
국토부 "주정심, 규제지역 지정 절차 진행 중"
입력 : 2020-11-19 10:04:02 수정 : 2020-11-19 10:04:02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등 5개구와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전세대책 발표를 통해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흥진 국토교통부 실장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현재 서면 질의 방식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규제지역 지정 심의를 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주정심에는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등 5곳과 함께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는 최근 3개월간 집값이 4.94% 올랐고, 수영구(2.65%), 동래구(2.58%)도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김포는 1.16% 상승했다.
 
이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체 조정대상지역은 종전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가 부산시 해운대와 수영·동래·연제·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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