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포·대구 등 7곳 조정대상지역 신규지정
20일부터 세제·대출규제 강화, 전체 조정지역 69→76곳
입력 : 2020-11-19 17:32:32 수정 : 2020-11-19 17:32:32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등 5곳과 경기 김포, 대구 수성구를 조정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경기도 김포시,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김포시의 경우 최근 시세기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 및 월곶·하성·대곶면은 규제지역에서 제외됐다.
 
이들 지역은 오는 2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각종 세제규제가 적용된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주택을 구입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금년 7월부터 상승폭 확대 중으로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하여 과열 심화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재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는 최근 3개월간 집값이 4.94% 올랐고, 수영구(2.65%), 동래구(2.58%)도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대구 수성구(5.15%)와 김포(1.16%)도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전체 조정대상지역은 종전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난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울산광역시와 천안,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지만 작년까지 이어진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부산시 해운대와 수영·동래·연제·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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