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적용…카페·식당 이용 제한
음식점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 시설내 음료 섭취 금지
입력 : 2020-11-22 18:17:33 수정 : 2020-11-22 18:29:57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일부 제한된다.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영업 시간 내내 시설 내 음료 섭취가 금지된다. 또 결혼식장,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되는 등 시설별 특성에 따라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감성주점·헌팅포차)은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음식섭취도 금지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카페는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곳이 영업시간 내내 포장과 배달만이 허용된다. 또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가 금지된다. 특히 50㎡ 이상 식당과 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중점관리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득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퇴출제가 적용된다.
 
일반관리시설에서는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하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음식 섭취도 금지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수칙이 적용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의무화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되고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중에서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준수해야 한다. 
 
서울의 한 커피숍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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