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깜깜이 밀실' 심사 막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예결 소소위 논의 공개 법안 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임위 심사 권한 강화해 예결위 견제토록
입력 : 2020-11-24 14:05:57 수정 : 2020-11-24 14:05:57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국회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밀실예산심의 방지법'이 발의됐다. 해마다 예산안 최종 심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일부 의원만 참여하는 '소소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이뤄지는 까닭에 '깜깜이' 논란이 불거졌던 관행이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예결위 내 소소위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회의 공개 등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매년 예산 철마다 불거지는 '밀실 예산' 논란을 막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밀실 예산 심의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현행법상 국회 내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가 대표적이다. 소위에서 법안을 심사해 의결한 뒤 상임위 전체회의로 넘기는 식이다. 이때 소위는 회의를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결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위 내에서도 유독 간사와 일부 소속 위원만 참가하는 이른바 '소소위원회'를 운영해오고 있다. 소위의 하부 위원회 격인 소소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시협의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소위 내 회의는 모두 비공개로 이뤄지고 회의록조차 남지 않는 탓에 그동안 '밀실 깜깜이 예산'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소소위 참석 의원들이 지역구 민원 예산을 끼워넣기 위한 동료 의원들의 '쪽지예산' 접수창구로 전락하는 등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예산결산심사를 다룬 국회법 84조를 개정, 소소위와 같은 협의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회의록을 작성토록 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신뢰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회 예산 심의를 두고 '졸속', '밀실', '깜깜이', '짬짜미' 같은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늘 따라붙었다"면서 "이제는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그동안의 폐습을 끊고 예산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논의를 공개하고 기록을 의무화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는 예결위에 비해 예산심사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화해 있는 상임위의 심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임위 예비심사 후 예결위 종합심사로 이어지는 2단계 구조의 예·결산 심사과정을, 예결위가 총량만 심사한 뒤 상임위 세부심사를 거쳐 예결위가 최종 조정하는 3단계로 변경하고 상임위가 세부심사한 내용을 변경할 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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