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집중, 기업 역동성 저하…"총수일가 지분매각 검토해야"
KDI ‘공정경제 3법’ 필요성 뒷받침
소수주주 견제 강화해야
최소한의 기업지배구조 개혁
입력 : 2020-11-24 17:51:29 수정 : 2020-11-24 17:51:29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재벌 중심의 경제력 집중이 기업생태계의 역동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생산적인 노력을 위축시킨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재벌 집중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국내 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을 담은 ‘공정경제 3법’ 시행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내부거래 규율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제 3법의 취지인 ‘소수주주 견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제언이다.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4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상생적 기업생태계와 재벌 개혁의 방향’ 컨퍼런스를 통해 ‘공정경제 3법’ 시행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최정표 원장은 이날 “상위 10개 기업의 시가총액 합계가 전체의 46%에 달하고, 제조업 등에서 30대 기업집단의 매출액이 전체의 43%를 차지할 정도로 기업생태계가 점점 더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용현 KDI 시장정책연구부장도 “내부거래의 부정적 효과가 큰 경우 (총수일가의) 지분 매각 명령 등 구조적 접근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며 “규율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소수주주 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액주주 권리 향상을 위해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고,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뒷받침한 것이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독립 중소·중견기업들이 경쟁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익 편취 규제의 사각지대와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가 방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찬 고려대 교수 겸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은 경영자가 사익 추구보다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에 충성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업지배구조 관련 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으나 그 중 필요 최소한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경제 3법부터 좌초 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는 여전히 낙후된 상태다.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보고서 ‘CG 왓치’를 보면,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순위는 12개 아시아 국가 중 9위에 불과하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상정한 상태다.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4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상생적 기업생태계와 재벌 개혁의 방향’ 컨퍼런스를 통해 ‘공정경제 3법’ 시행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기업 빌딩 사이 직장인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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