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공수처법 개정 숨고르기…예산안 후 속도낼 듯
법사위 윤석열 파장 영향 고려, "정기국회서 처리"
입력 : 2020-11-26 15:52:55 수정 : 2020-11-26 15:52:55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4차 회의가 무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다만 다음달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동시 처리가 아닌 정기국회 내 처리로 미루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26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은 (추천위원회의 4차 회의에서)추천 위원들의 비토권을 만능키처럼 지난번처럼 회의를 무력화했다"면서 "민주당은 법사위를 중심으로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절차와 합의가 중요하기에 우리당은 법 시행을 4개월 이상 넘기며 야당을 설득해왔다. 국민의힘은 상대당의 정책을 모조리 거부하고 파당정치, 비토크라시만 보였다. 야당의 이 같은 입법 발목잡기, 개혁 발목잡기는 더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수처장으로) 적합한 분이 추천되도록 합리적 절차를 마련할 것이다. 공수처는 반드시 출범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공수처 출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초 민주당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공수처법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공수처법을 의결하지 않은채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놓고 법사위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다 소위 역시 단독으로 개최한 만큼 상황을 지켜보는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위해서는 추천위에서 최종 2인의 후보를 압축하거나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방법 2가지가 존재한다. 추천위의 경우 야당의 비토권으로 사실상 후보 압축이 불가능해졌고 공수처법 개정의 경우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인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5명)으로 낮추는 내용과 최장 50일 이내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시한을 두는 방향이 가능하다. 연내 출범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공수처법 개정 뿐인 것이다.
 
관련해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연내 공수처 출범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검찰의 권력남용을 저지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 전술은 더 이상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법 개정 시기를 예산안 처리일인 다음달 2일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 정기국회가 다음달 9일까지인만큼 예산안과 비쟁점 법안을 처리한 후 정기국회 내에 공수처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개회요구서 접수안내문을 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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