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현대중공업·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등 2개사 검찰 고발요청
입력 : 2020-11-26 17:35:32 수정 : 2020-11-26 17:35:32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26일 ‘제1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현대중공업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등 2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해외 화력발전소에 납품한 A 중소기업의 엔진 실린더 헤드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이 기업에게 추후 하자 책임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대체품 공급을 요청했다. 이 기업은 108개 실린더헤드를 납품했지만, 현대중공업은 약정과 달리 하자책임에 대한 검증없이 하도급대금 2억 5563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미지급 하도급대금 2억5563만원과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현대중공업이 A 중소기업에게 약정한 것과 달리 하자발생 원인을 규명하려는 시도나 노력 없이 현재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외에 A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 유용, 하도급대금 부당인하 등 반복적인 불공정행위로 경영상 큰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됐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배달앱 ’요기요‘를 이용하는 배달 음식점들에게 타 배달앱 사용이나 전화주문 접수시 자신의 배달앱 보다 저렴한 가격 등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했다. 이를 위반하면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4억 68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이같은 위반행위로 144개 배달음식점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판매가격 인하로 인한 매출액 하락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봤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최저가 보장제 미이행 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등 법 위반에 고의성이 인정되는 데다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로 보다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플랫폼 내에서의 불공정행위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중기부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 운영체계. 자료/중기부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이보라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