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두 번 신고 시 즉시 분리
복지부·경찰청, 아동 안전 확보 개선방안 마련
입력 : 2020-11-29 17:15:55 수정 : 2020-11-29 17:15:5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아동학대로 2번 신고가 되면 그 즉시 아동과 학대 행위자를 분리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아동학대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29일 발표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격리 보호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소극적인 대처가 문제로 지적됐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두 번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상 응급 조치가 적극 실시되도록 관련 지침의 응급조치 실시 기준을 추가한다.
 
특히 두 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72시간 동안 응급 분리하도록 지침에 명시했다. 의료인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 정황을 포착해 신고한 경우에도 72시간 동안 아동을 분리보호하는 응급조치를 우선 실시하도록 했다.
 
1년 내 아동학대가 두 번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의 분리보호를 지속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해 현재 7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응급조치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현장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 정황과 전문적 시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조사 절차도 강화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할 때 평소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기존의 필수 대면 조사자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보호자, 학대를 신고한 의료인, 보육·교육기관 종사자, 형제·자매·동거 아동 등이 필수 대면 조사자였으나 피해아동의 이웃 등 주변인도 추가된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아동에게서 상흔이 발견될 경우 반드시 병·의원 진료를 받도록 해 과거의 골절 흔적, 내상 여부 등 학대의 흔적을 더욱 면밀히 조사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러한 조치가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고, 관계자 합동 연수 등을 통해 현장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활용하는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경찰이 활용하는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을 개정해 12월1일부터 현장에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매뉴얼에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현장에서 협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동학대로 두 번 이상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종로경찰서가 주최한 '어린이날 이름표 달아주기 및 4대악 근절 홍보 행사'.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조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