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찰법 개정안 합의…자치경찰제·국가수사본부 도입
행안위 소위 통과…자치경찰제 내년 1월부터 6개월 간 시범운영
입력 : 2020-12-02 17:59:39 수정 : 2020-12-02 17:59:39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2일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자치경찰 도입·국가수사본부 신설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 도입, 정보경찰 개혁을 담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후 내년 1월부터 6개월 간 시범 실시를 거쳐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가 2일 국회에서 박완수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정안에는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이관되는 수사기능은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가 전담한다. 경찰청장이 경찰권 전체를 지휘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국가수사본부장은 국가경찰로서 주요 사건 수사를 이끄는 등 역할 분담이 이뤄진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치경찰제 도입은 기본적으로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되, 개별 경찰관의 신분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는 이른바 일원화 모델"이라며 "각 시도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경찰사무는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되, 자치경찰 사무 중 수사 부분은 개정안에 따라 신설될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에 따르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시행중인 제주도는 현행 이원화 모델로 유지하되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소속을 도지사에서 제주자치경찰위원회로 변경했다. 자치경찰은 주로 방범순찰, 교통법규 위반 단속, 학교폭력 및 아동·여성 관련 범죄, 실종 아동 수색 등을 맡는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범사업을 내년 6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규정해서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 실시 시점은 내년 7월1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장 등 행정 경찰의 수사 개입을 막기 위해 신설되는 국수본은 경찰청 산하에 설치된다. 본부장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최종 조정했다. 중임을 금지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면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경찰과 관련해서는 국가경찰 임무 중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조항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부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수정해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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