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제' 본회의 상정 눈앞…이재명 정책관도 눈길
'불법 공매도 1년 이상 징역' 7일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
이재명, 8월부터 '증권 금융사범 일벌벅계 필요" 주장
입력 : 2020-12-06 07:00:00 수정 : 2020-12-06 07: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정치권이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공매도 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주문을 내 팔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지만, 증시 활성화를 위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기회는 확대된다. 올해 중순부터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강화, 불법 공매도 규제'를 주창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관도 다시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차입공매도 제한 △차입공매도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 금지 △증권대차거래 정보보관·보고의무 신설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등이 핵심이다. 특히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정도를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개정안은 앞서 3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을 병합하여 처리됐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정무위 전체회의 문턱까지 넘으면 9일 본회의에도 상정될 예정이다.
 
10월1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 '데이터를 도민 품으로'라는 주제로 사례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매도란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파는 투자 기법이다.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유동성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장점도 있으나 시세 조종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위험도 있다. 특히 실물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이뤄지는 무차입 공매도에 관해선 정치권과 학계, 시장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지사도 지난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 공매도 규제에 관한 글을 올린 후 국회 등을 통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다. 이 지사는 "공매도에는 순기능도 있으나 그간 특정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로 활용, 불공정거래를 양산했다"면서 "무차입 공매도 규제, 개미들의 공매도 접근성 강화 등은 토론과 협의를 통해 불합리합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사범, 특히 불공정 행위를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공매도 세력에 대해선 '20년 징역형' 또는 부당 이득보다 몇 배 이상 많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공정경제 구현을 강조하며 국회를 통해 입법화를 추진하는 건 공매도 문제만이 아니다. 이 지사는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공정경제3법 입법화,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10% 인하,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의무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금지 등에서도 강경한 목소리를 내면서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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