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내년 상반기 통신사 개인정보 법규 위반 점검"
LGU+·대리점에 개인정보 관리감독 소홀 등 과징금 7500만원 부과
입력 : 2020-12-09 15:12:11 수정 : 2020-12-09 18:13:47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이동통신 3사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와 관련한 위반 사항을 점검한다. LG유플러스와 대리점 등의 위반 사항을 확인한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문제가 통신업계에 만연할 것으로 보고 조사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9일 열린 개인정보위 8차 전체회의 브리핑에서 "조사 개시 요건은 신고가 들어오거나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라며 "통신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대상과 방법, 시기 등을 정해 내년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9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합동브리핑실에서 개인정보위 8차 전체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LG유플러스와 대리점 등 4개사에 대해 75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지난해 1월 민원 접수를 통해 조사에 착수한 위원회는 LG유플러스의 2개 대리점이 초고속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LG유플러스 동의 없이 매집점에 재위탁하고, 고객정보시스템 접속계정을 권한이 없는 매집점과 공유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접속 권한이 없는 매집점이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자사 고객정보시스템에 접속했음에도 접속장소와 기록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행위에 따른 피해 규모는 1만169건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행위가 중대한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LG유플러스에는 과징금 1160만원·과태료 1000만원, 2개 대리점에는 2320만원, 매집점에는 3020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과태료 부과는 초고속인터넷 매출액의 3% 범위에서 한정해 산정됐다. 송 국장은 "작년에 신고된 내용은 LG유플러스를 포함해 대리점, 매집점 등 4개사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에 국한됐다"며 "법규에 따라 조사 대상은 4개사의 초고속인터넷 매출에 제한됐다"고 말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이 8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다만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행위가 통신시장 전반에 퍼졌을 것으로 예상하며 조사에 착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송 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이 중요하게 논의한 사항은 위법 행위가 이번 4개사에 국한하지 않고 통신시장 전반의 문제일 가능성"이라며 "이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해 추진해달라는 요청과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매집점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행위 등 이번에 드러난 사항을 바탕으로 점검 내용을 구체화해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이번 개인정보위 과징금·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더욱 철저하게 개인정보 관리감독을 수행해 유통망에서의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현재 대리점 이력 관리제, 유통망 개인정보 접근 권한 관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등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이를 강화해 유통망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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