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별도 보호법 만든다
정부, 노무제공 여건 보호…권익보호·복지 확대
노동계, 노동자가 아니냐…노동법 적용 의지 한계
입력 : 2020-12-21 16:52:18 수정 : 2020-12-21 16:52:18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정부가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플랫폼 종사자에 한해 별도 법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노동법 적용 의지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주제로 브리핑을 열고 "플랫폼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제정법안은 노동법상 근로자인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을 통한 보호가 우선임을 명확히 하고,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도 표준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노무 제공 여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플랫폼 종사자 활용 시 플랫폼기업과 플랫폼 종사자의 소속 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이 제시돼 있다.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정한 계약 및 관행 형성도 추진된다. 새롭게 재정되는 분야에서는 표준계약서가 제정된다. 배달업의 경우 적정 배달료 형성을 위해 수수료 지급기준을 명시토록 규정한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 확산 등이 추진된다. 
 
권리보호를 위한 고용형태도 명확해진다.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지만, 자영업자 등으로 오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판단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도 확대된다.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도 근로복지기본법 적용을 받도록 확대하고 혼례비, 장례비 등을 저리로 받도록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복지사업을 지원한다. 또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 종사자의 퇴직공제 등 복지증진을 위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은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플랫폼 종사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전제 아래 별도의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노동은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보호대책은 본질적으로 '플랫폼 종사자는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전제하에 별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플랫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우 일하는 방식에 따라서 근로자일 수도 있고 특수고용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자영업자일 수도 있다"며 "기술발전에 따라서 계속 영역이 확장돼 가기 때문에 플랫폼 업체 그리고 플랫폼을 이용한 사용업체, 플랫폼 종사자와 관련돼 있는 계약관계들을 공정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법률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1일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포장음식을 나르고 있는 배달 기사.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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