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취약계층 주거비 3.2~16.7% 인상…4인 가구 최대 48만원 지원
서울 임차가구 월 4만원↑…월소득 219만원 이하 대상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자녀도 급여 지원
입력 : 2020-12-21 16:48:29 수정 : 2020-12-21 16:48:29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주거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전·월세 임대료 등 임차급여를 서울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48만원까지 지급한다. 부모와 떨어져 거주할 경우 지원을 받지 못했던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는 별도로 분리 급여를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기준인 '2021년 기준임대료'를 가구·지역별로 3.2~16.7%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가구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가 도입된 이후 11월 현재 118만 가구가 수급혜택을 받았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구성됐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가구와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로 상향, 서울 4인가구 기준으로 기존 41만5000원에서 최대 48만원까지 지급한다.
 
1급지인 서울 거주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올해 26만6000원에서 내년 31만원이다. 2인 가구는 30만2000원에서 34만8000원으로 오른다.
 
자가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한도(경·중·대보수)를 기준으로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내년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은 경보수(주기 3년) 457만원, 중보수(주기 5년) 849만원, 대보수(주기 7년) 1241만원이다.
 
아울러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 주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시행한다.
 
현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시행되면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 지급한다.
 
주거급여의 수급자는 2016년 80만명에서 2018년 104만명, 올해 11월 기준 118만명으로 증가 추세다.
 
2021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표/국토교통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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