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문구 23일부터 교체…‘더 강해진다’
경고그림 9종 교체
입력 : 2020-12-21 18:15:36 수정 : 2020-12-21 18:15:36
[뉴스토마토 이정윤 기자]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가 오는 23일부터 바뀐다. 새로운 경고 그림이 부착된 담배는 내년 1월 말부터 판매된다.
 
21일 보건복지부는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문구를 새로 고시하게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2018년 12월 23일부터 사용해 온 현행 제2기 경고그림·문구의 사용을 이달 22일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동일한 그림을 계속 사용할 때 효과가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2기 경고그림 12종 가운데 폐암·구강암·심장질환·뇌졸중·간접흡연·임산부 흡연·조기 사망·치아 변색·액상형 전자담배를 주제로 하는 그림 9종을 흡연의 폐해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으로 변경한다. 후두암·성기능장애·궐련형 전자담배 등 3종은 효과성과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현행대로 유지한다.
 
제3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전자담배를 액상형과 궐련형으로 구분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가로형과 원기둥형, 궐련형 전자담배 세로형에 대한 경고 표기 방법도 신설했다.
 
또 담뱃갑의 좁은 면적을 반영해 '폐암 위험 최대 26배! 피우시겠습니까?'라는 문구를 '폐암 위험, 최대 26배!'로 줄이는 등 문구도 간결하게 바꿨다. 3기 경고그림·문구는 2022년 12월 22일까지 적용된다.
 
복지부는 "주기적인 경고그림 교체 외에도 향후 담뱃갑 앞·뒷면의 표기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고, 담뱃갑에 의한 광고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담뱃갑 색상 및 디자인 등을 규격화하는 표준담뱃갑(Plain Packaging) 제도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배 제조·수입업자는 이달 23일부터 담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담배에 새로운 경고그림·문구를 적용해야 한다. 새 그림을 넣은 담배는 내년 1월 말부터 시중에 판매될 전망이다.
 
이정윤 기자 j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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