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예비소집, 대면 분산·비대면까지 활용
학교에 따라 야간·주말 운영…영상통화 등 실시
입력 : 2020-12-23 10:31:05 수정 : 2020-12-23 10:31:05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교육 당국이 대면 시간 및 장소 분산과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는 방식으로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시행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예비소집은 기존 소재 확인을 통한 안전 보장뿐 아니라 코로나19 확산 방지까지 염두에 둬, 지역과 학교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택해서 활용한다. 대면으로 확인하는 경우, 평일 저녁까지 운영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주말에도 운영하면서 시간을 구분한다. 장소도 교실뿐 아니라 강당, 체육관, 다목적실 등으로 장소를 확대하고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
 
비대면을 택할 때는 온라인 예비소집 실시, 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활용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취학대상 아동과 학부모를 위한 학교생활 안내서, 각종 신청서류를 학교 누리집,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대면 예비소집은 종료 시가가 가장 늦는 지역이 오는 2021년 1월10일까지"라면서 "비대면 방식도 1월 중순까지는 마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학교별로 예비소집 방법 및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보호자는 학교별 안내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못하면 소집 이전에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직접 문의해 따로 취학 등록을 할 수 있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경우 자녀 또는 보호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보호자가 취학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예비소집 기간에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지 못한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유선 연락·가정 방문·학교로 방문 요청 등의 방법을 활용해 끝까지 학생의 안전을 확인한다. 그래도 확인되지 않으면 학교가 관할 경찰서에 해당 아동에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를 즉각 의뢰할 계획이다.
 
지난 1월8일인 '2020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일'에 예비 초등생들이 서울 용산구 용산초등학교 복도에서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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