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달라지는 것)전기안전점검, 개별세대·전통시장 개별점포까지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전기설비 5등급 관리체계 도입
입력 : 2020-12-28 10:00:00 수정 : 2020-12-28 12:21:51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정기 전기안전점검을 공동주택 개별세대, 전통시장 개별점포까지 확대한다. 전기설비관리체계를 5등급으로 세분화해 확대하고, 우수등급은 안전점검 주기를 완화한다. 또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한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가 실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내년 4월 1일부터 공동주택 개별세대, 전통시장 개별점포에 정기적인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기존에 변압기, 배전반 등 수전설비에 한해 실시하던 전기설비 안전점검 범위를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용설비까지 넓힌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개별세대 및 점포 내 분전함, 차단기, 옥내배선, 콘센트, 스위치 등이 포함된다.
 
전통시장 점포의 경우 노후 정도에 관계 없이 매 1년마다 1회씩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공동주택 개별세대는 25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 3년마다 1회씩 시행된다.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전기화재 등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설비관리도 기존 2단계에서 5등급 체계로 확대한다. 내년 4월 1일부터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내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안전등급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등급은 A(우수), B(양호), C(주의), D(경고), E(위험) 등이다.
 
우수 등급은 안전점검 주기 완화 등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안전등급은 전기설비 소유자가 개선, 보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또 내년 1월 21일부터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사업화 자금 확보 및 기업성장을 위해 기존 중소기업에만 이뤄지던 투자·융자 등 금융지원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도 마련된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사업 시행기관을 통해 설비에 대한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정부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설비 설치 후 3년 동안은 시공자에도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해 시공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했다. 이렇게 시행되는 사후관리 결과는 매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시행은 내년 4월 21일부터 부터다.
 
아울러 특허청은 내년 4월 21일부터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를 실시한다.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한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침이다. 고의로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한다.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셈이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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