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테크)새해 공모주 더 받으려면 계좌수 늘려야
씨앤투스성진, 바뀐 청약제도 첫 주자…소액투자자 기회 확대, 배정주식은 감소
가족명의계좌 늘리기가 최선
입력 : 2021-01-07 14:00:00 수정 : 2021-01-07 15:02:29
[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다음 주부터 새해 첫 주식 공모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새로운 제도가 적용돼 자산 규모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게 됐다. 공모투자 종잣돈이 얼마이든 계좌 수를 늘리는 것이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는 데 유리하다. 여러 증권사에 본인 계좌를 여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보다 가족 구성원 명의 계좌 개설이 중요하다. 
 
정부는 지난해 자산가들에게 유리한 공모주 청약 제도를 변경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 청약자들에게 배정된 주식 중 절반은 기존 청약경쟁률대로 배정하되, 나머지 절반은 청약자(청약계좌) 수에 맞춰 나누도록 했다. 또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하는 비중을 기존 20%에서 20~25%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새로운 규정에 맞춘 주식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오는 12일과 13일 주식공모가 예정된 올해 기업공개(IPO) 첫 주자 엔비티는 기존 제도에 맞춰 공모청약이 진행된다. 엔비티 상장 주관사인 미래에셋대우는 새 제도를 15일 이후부터 적용하겠다고 7일 공지했다. 또한 18~19일에 공모청약이 예정된 2호 공모주 선진뷰티사이언스 또한 지난해 11월에 증권신고서를 접수해 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 바뀐 제도를 적용한 첫 IPO 주자는 씨앤투스성진이 될 전망이다. 미래에셋대우 주관으로 19~20일에 공모 청약을 진행한다. 
 
씨앤투스성진은 이번 공모에서 160만주를 모집한다. 증권신고서에는 이중 일반 청약자에게 20~25%, 32만~40만주를 배정한다고 밝혔다. 비중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원래 배정된 20%에 우리사주 실권 물량을 일반청약으로 돌릴 수 있게 변경됐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만약 20%가 배정될 경우 32만주 중 절반인 16만주는 예전처럼 청약경쟁률에 따라 배정될 것이다. 개인 청약한도가 1만6000주이므로 1000 대 1의 경쟁률이 나올 경우 16주를 배정받게 된다. 나머지 절반 16만주 중 각자에게 얼마나 돌아갈지는 청약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숫자, 정확하게는 계좌 숫자에 달려 있다. 공모에 참여한 계좌 수가 1000개라면 16주를 받겠지만 1만개라면 1.6주에 그칠 것이다. 
 
주어진 한도를 채워서 1만6000주를 청약할 수 있었던 투자자들은 예전 같으면 32주를 배정받았겠지만 새 제도 하에서는 (1만 계좌 참여 시) 17.6주만 손에 쥐게 되는 것이다. 반면 청약한도를 채울 수 없는 소액투자자들은 자산가들에게 돌아갈 몫의 일부를 나눠 갖게 됐다. 
 
씨앤투스의 희망공모가는 2만6000~3만2000원, 상단가격인 3만2000원으로 결정될 경우 예전처럼 청약한도를 채우려면 50% 증거금률을 감안해도 2억5600만원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약 1억3000만원이면 이 종목의 공모투자에서는 자산가들과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그만큼 많은 소액 투자자들에게 주식이 나눠서 배정되기 때문에 본인 몫을 키우기 위해서는 청약계좌 숫자를 늘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주식 공모 투자를 위해 가족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드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가족 계좌를 만든다고 해도 해당 계좌에서 운용 가능한 자금은 증여세 공제한도를 감안할 수밖에 없다. 배우자 명의 계좌는 6억원, 성년 자녀는 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녀 계좌는 인당 2000만원, 부모계좌는 각 3000만원까지다. 물론 더 넣을 수도 있지만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미성년 자녀 계좌를 만들어 2000만원을 활용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까 싶겠지만, 청약경쟁률에 따라 배정되는 주식은 몰라도 계좌 숫자대로 나누는 주식은 따박따박 챙길 수 있다. 
 
배우자 명의 계좌 하나로 가진 종잣돈을 전액 굴릴 수 있는 상황이라도 일부러 금액을 쪼개 자녀명의 계좌까지 여러 개를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한도를 채울 수 있는 본인명의의 주계좌와 이를 보완하는 가족구성원 계좌 체제가 좋겠다. 
 
가족명의 계좌 개설은 비대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미성년자), 신분증 등을 지참해 지점에 방문하면 한 자리에서 가족 구성원 모두의 계좌를 만들 수 있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미성년 자녀 계좌는 부모 마음대로 투자하고 입출금하는 것이 자유롭지만, 부모 계좌와 배우자 계좌는 내가 출금하는 데 제약이 있다. 부모 및 배우자 당사자가 금융회사에서 본인확인 후 발급받은 보안매체(OTP)가 있어야 한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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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경

<매트릭스>의 각성한 네오처럼, 세상 모든 것을 재테크 기호로 풀어 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