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대출, 상환유예 끝나면 부실폭탄돼 돌아올수도
취약차주 몰린 2금융 리스크 고조…수익·건전성 타격 확대될 듯
입력 : 2021-01-14 05:00:01 수정 : 2021-01-14 05:00:01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코로나19발 대출 상환 유예조치 연장이 추진되면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비상이 걸렸다. 이미 1년간 상환 유예로 부실채권이 정상채권으로 분류돼 채권매각 수익이 감소했는데, 이런 상황이 장기화할 수 있어서다. 더욱이 부실 위험도 장기간 이연되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한다.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상환 유예 정책이 다시 한번 연장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2금융 업계에선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에서 영업 중인 한 저축은행. 사진/뉴시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달 8일까지 시중은행과 제2금융 등에서 대출만기 연장이 이뤄진 금액은 총 126조원이다. 지난해 8월 기준 2금융에서 집계된 대출 만기연장 금액이 9023억원에 이른 것을 감안하면 현재 2금융에서도 1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된다.
 
2금융에선 상환 유예 조치된 규모가 급증하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이 차지하는 규모보다 작아도 저신용자 고금리 대출 취급이 많은 특성을 고려하면 부실 위험은 더 크다는 판단이다.
 
관건은 상환 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이다. 당국은 오는 3월 종료되는 조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연장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코로나 3차 대유행 이후 확산세가 완화됐지만 여전히 수백명의 확진자가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유예 조치를 중단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이 같은 추가 연장 기조에 무게가 실리자 또 다시 수익이 악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저축은행 등은 통상 연체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해 수익을 확보하고 연체율을 낮춘다. 그러나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1년 넘게 진행되면 부실채권이 정상채권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늘어 수익이 낮아진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연체채권 매각해 건전성을 관리하고 수익을 회수한다"며 "부실채권이 정상채권이 분류되면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부실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 호소한다. 통상 금융기관은 이자 납부를 통해 부실 위험을 예측하는데 장기간 부실 리스크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부담이 커진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자 납부가 유예되면 개별 차주가 상환 능력이 있는지 판별할 방법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 막판에 한 번에 부실이 쏠리면 리스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2금융권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리스크 부담이 커지는 만큼 대출 심사를 강화해 건전성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위험이 덜한 담보대출이나 기업대출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강화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2금융 관계자는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 조치 연장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도 있다”며 “담보를 제공하는 기업대출이나 중금리대출 위주로 상품 취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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