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루다' 개발사 위법성 철저히 조사·개인정보보호법 개선 촉구
입력 : 2021-01-20 18:32:45 수정 : 2021-01-20 18:32:45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시민단체가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에 대해 정부가 철저한 조사를 해야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선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스캐터랩은 '연애의 과학', 챗봇 '이루다' 등 AI 앱의 개발과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알려져 최근 큰 사회적 충격을 줬다"면서 "개인정보위는 '이루다'뿐 아니라 '연애의 과학', '텍스트앳', '진저 포 비트윈', '핑퐁 빌더' 등 스캐터랩의 모든 제품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스캐터랩
 
하지만 스캐터랩은 자사 앱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처리했다는 입장을 고수해 공분을 사고 있다. 시민단체는 "정보주체들은 자신의 비공개 사적 대화 내용이 분석돼 이후 챗봇 등 이 회사 타 제품의 학습에 이용됐다는 사실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이유로 이 회사 제품들이 전반적으로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해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 주체(이용자)에 대한 권리 침해가 발견될 경우 시정 조치 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등 적정한 처분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스캐터랩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소홀히 받은 혐의뿐 아니라 포괄 동의 위반, 중요 내용 표시 위반, 고유식별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등 개인정보보호법의 여러 조항을 전방위적으로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무엇보다 스캐터랩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한 정보 주체의 수가 방대하고 수집된 개인정보의 대다수가 비공개 사적 대화내용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기본권침해를 야기했고, 그 피해정도도 심각하다"면서 "현재까지 이 회사가 직접 수집한 개인정보와 그 정보주체의 규모 및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와 그 정보주체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빅데이터 산업' 육성 개발 기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부가 '개발'에만 초점을 맞춰 그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 정부는 개발과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 법률 개정을 밀어붙였고, 그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는 '부수적인 피해'로 취급했다"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가명정보 이용을 제한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정보 수집·처리 과정이 불법으로 드러나면, 정보 주체의 요청 없이도 이루다 외 해당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모든 챗봇 모델과 알고리즘·데이터셋을 원본까지 파기해야 마땅하다"면서 "스캐터랩 사태는 기업들이 현행 법(데이터3법)에 대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한 후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인공지능 제품 등 기업의 상품개발에 거의 무한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데서 기인한 참사로,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 마련 등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이선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