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중도 해지도 '환불'…공정위, OTT 불공정약관에 제동
웨이브·왓챠·구글 등 OTT 불공정 조항 드러나
중도해지 환불 어려운 넷플릭스, 7일 해지 시 환불
웨이브·티빙·시즌 등 불리한 위약금 조항 시정
입력 : 2021-01-27 12:13:52 수정 : 2021-01-27 12:13:52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 사업자들이 청약철회권 제한, 부당한 위약금, 자의적인 요금변경, 불명확한 해지 사유 등의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도해지 때 환불이 어려웠던 넷플릭스의 경우는 매 결제일 이후 7일 이내 해지하면,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넷플릭스·웨이브·티빙·시즌·왓챠·구글 등 6개 OTT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불공정 약관을 보면, 넷플릭스·시즌·왓챠는 중도 해지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하지 않는 조항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OTT 구독거래는 ‘계속거래’로 중도 해지권이 보장되는 만큼,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결제 주기(보통 1개월)를 고려해 환불토록 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 이용객은 결제일 이후 7일 이내에 해지, 환불받을 수 있다. 고객이 결제 후 7일 이내에 해지하면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관행적으로 환불하던 시즌과 왓챠도 약관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고객에게만 부당한 위약금을 전가하는 조항을 운영한 웨이브·티빙·시즌도 상호 위약금없이 환불하는 등 해당 조항들을 수정했다. 사업자·회원의 귀책으로 해지·환불하는 경우 위약금 규정이 한쪽에만 불리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넷플릭스·웨이브·티빙·시즌·왓챠·구글 등 6개 OTT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왓챠 가입·결제 화면 개편 전·후 비교 모습.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더욱이 소비자가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를 하지 않았는데도 청약철회권을 제한한 조항과 관련해 불공정하다고 봤다. 따라서 스트리밍·다운로드 등의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이 개시되거나 이용내역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했다.
 
사전 고지 또는 동의없이 자의적인 요금변경 등을 규정한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왓챠에 대해서도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구독이 갱신되지 않도록 시정했다. 서비스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 고지 또는 설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서비스 하자로 인한 손해를 사이버머니로 주는 웨이브·티빙과 계약해지 때 선물 머니를 환불하지 않는 티빙·왓챠, 충전한 TV포인트를 환불받을 수 없는 시즌의 조항에도 제동을 걸었다.
 
회원계정 종료·즉시 해지사유가 불명확한 구글·티빙·왓챠의 조항과 관련해서는 동영상 불법 복제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계정을 종료하거나 해지하는 등 계정 종료 및 계약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 밖에 최초 가입 시 무료체험(넷플릭스 1개월, 왓챠 2주)을 제공하면서 당초 가입할 때부터 유료 서비스 구독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던 넷플릭스·왓챠의 조항도 개선했다.
 
이 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고객이 넷플릭스·왓차에 가입할 때부터 해당 서비스 가입이 유료 서비스 구독계약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며 “가입화면에 해지 및 환불 기준을 설명하도록 하고, 약관상 무료체험 종료 전 회원 통지 조항을 마련토록 했다”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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