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vs 하림·서초구, 양재택지 지구단위 계획 갈등 격화
서울 "용적률 400%" vs 하림·서초 "용적률 800%"
입력 : 2021-02-05 18:10:13 수정 : 2021-02-05 18:10:13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 서초구 양재 물류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두고 서울시와 하림, 서초구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해당 부지는 현재 상업지역으로 분류돼 이론상 최대 용적률 800%까지 가능하다. 지난 2016년 하림그룹이 매입했고 같은 해 국토교통부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했다.
 
하림은 이 땅에 용적률 800%를 적용해 물류와 연구개발(R&D), 숙박, 주거 등의 기능을 담은 건물을 짓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는 최대 용적률 400%를 고수하고 있다. 하림 측은 시가 사업을 지연시킨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를 두고 서초구도 같은 이유로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 4일 서초구는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두고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유통업무설비시설 등으로 변경한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서초구는 "서울시가 서초구와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을 사전 협의도 없이 교통영향평가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유통업무설비 등 대규모 부지에 한해 부분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을 열람 공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초구는 "지방자치권을 훼손한 재량권 남용"이라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독단적인 입안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가 적극 반박했다. 서울시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서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권자"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지역사정을 잘 아는 자치구에 주민의견 수렴 등 입안 권한 등을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구청장에 위임하고 있지만, 시 차원의 정책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은 시장이 직접 입안해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입안은 서울시 정책방향인 양재 R&D 혁신지구 조성을 원활히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가 관계법령이 허용한 권한 범위 내에서 추진한 것으로 재량권 남용이라는 서초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서초구의 양재 물류택지는 국가계획인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용적률 800%) 선정을 허용용적률을 400%로 제한해 국가계획을 무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대규모 부지들은 지난 2004년 수립된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한 곳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15년 이상 일관되게 허용용적률 400% 이하로 관리돼 온 곳"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정부지에 대한 특혜성 고밀개발을 주장하는 것이 형평성·공정성 측면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바람직한 행정인지 되짚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사진/하림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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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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