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차관 '증거인멸 의혹' 고발인 조사
입력 : 2021-02-26 17:21:58 수정 : 2021-02-26 17:21:5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관련한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경찰이 26일 고발인 조사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50분부터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종배 대표는 고발인 조사 전 기자회견에서 "판례에 따르면 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타인을 교사해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고 하고, 이 차관의 영상 삭제 요구와 유사한 카카오톡 메시지 삭제 요구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증거인멸교사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고, 실제 삭제됐으므로 이 차관의 증거인멸교사죄는 명백히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오전 10시부터 권민식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를 상대로도 고발인 조사가 진행됐다.
 
권민식 대표는 조사에서 "증거인멸교사죄 성립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폭행죄 성립과 관련한 중요한 물적 증거인 동영상을 피해자가 삭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으로 삭제한 시점과 장소는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핸드폰 분석과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동영상을 삭제한 이유가 이 차관이 교사한 사실에 기인해 삭제한 것인지 여부가 현재로선 불투명하므로 피해자와 이 차관 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등과 피해자가 이 차관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사실이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해 판단해야 한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후 11시30분쯤 "남자 택시 승객이 목을 잡았다"라고 112에 신고했고, 지역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A씨는 같은 달 9일 담당 형사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그달 12일 A씨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 내사 종결했다.
 
이와 관련해 한 언론은 지난달 24일 A씨가 "이용구 차관이 폭행 영상을 확인하고는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권 대표는 같은 날 이 차관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수사의뢰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해당 수사의뢰서를 고발장으로 변경해 고발 사건으로 처리했다. 이 대표도 지난달 25일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18일 법사위 불참석 사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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