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폭행 물의 '제일약품', 직장내 괴롭힘 '절반' 경험
10명 중 1명 성희롱 경험·목격
제일약품 15건·진안복지시설 5건 위반
보강수사 거쳐 검찰 송치 예정
입력 : 2021-03-11 17:07:37 수정 : 2021-03-11 17:07:37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50대 임원이 20대 여직원을 상대로 성폭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일약품의 직원 절반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명 중 1명은 성희롱을 당하거나 직접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임원의 직원 성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호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일약품과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제일약품은 지난 1월 임원이 여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됐고,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은 직원들이 복지관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바 있다. 해당 임원과 복지관장은 해고된 상태다. 
 
2개 사업장 모두에서 법 위반이 다수 포착됐으며 전반적으로 노동관계법(제일약품 15건, 진안군 장애인복지시설 5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관련 조직문화가 취약했다. 
 
우선 제일약품은 전 직원 945명에 대해 익명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25명(전체 87.5%) 중 53.9%가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11.6%(남성 응답자 703명·여성 응답자 163명)는 본인 또는 동료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임금체불 등도 확인돼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341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15억여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금지 위반 등 법 위반도 다수 적발됐다.
 
전북 진안군 장애인 복지관은 응답자(17명)의 65.0%가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직원들은 시말서 작성 강요 등이 확인됐다. 
 
또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27명에게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1600여만원을 체불했다.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임금체불 등 법 위반에 대해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상 금품 청산, 임금지급 위반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해서는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수립해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회사 내에 공개하는 한편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정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이 다수 적발돼 피해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모두 청산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노동자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현장을 지속해서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임원의 직원 성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호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일약품과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신고센터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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