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벌떼입찰 사라질까'…공공택지 입찰방식 변경
'페이퍼 컴퍼니' 등 부작용 해소…"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
택지 공급방식 추첨→평가 경쟁 전환...중견보다 대형 건설사가 유리
입력 : 2021-03-22 14:51:44 수정 : 2021-03-22 15:31:59
공공택지로 선정된 광주 산정지구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정부가 공공택지 입찰에서 경쟁방식을 포함하면서 향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벌떼입찰’ 부작용이 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추첨방식으로 공공택지를 분양하면서 이름만 있는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낙찰을 받고, 낙찰 받은 택지를 다른 계열사에게 다시 매매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공공택지 입찰시 경쟁방식을 도입하면서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공공택지 입찰에서 경쟁방식을 도입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공공택지공급 입찰에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계획', '이익공유 정도' 등을 평가해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과 '공공택지공급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를 통해 추첨방식 부작용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택지개발지구나 공공주택지구의 공동주택 건설 용지는 1984년 추첨제로 공급된 이후 2005~2006년 일시적으로 채권 입찰제 등이 시행된 것을 제외하면 추첨 방식이 유지됐다.
 
사실 그동안 공공택지 입찰을 추첨방식으로 진행하면서 ‘페이퍼 컴퍼니’ 계열사를 동원에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추첨방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계열사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낙첨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일반 도시정비사업 시장에서 대형 건설사에 밀리는 중견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지을 땅을 확보하기 위해 수십 개의 계열사를 통해 입찰에 참여해 왔다.
 
실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LH에서 받은 ‘LH 2008~2018년 공동주택용지 입찰 및 낙찰 현황’에 따르면 중견 건설사 5곳이 페이퍼컴퍼니 수십 곳을 동원해 LH가 공급한 공공택지의 30%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반건설은 이 기간 LH가 분양한 공공택지 473개 가운데 44개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 호반건설은 필지 1개당 평균 11.5개 이상의 계열사를 투입했고, 최대 34개 계열사를 동원하기도 했다.
 
공공택지 입찰을 추첨에서 경쟁으로 전환하면서 일각에서는 일단 중견 건설사보다 대형 건설사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공택지 공급 기준이 되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이나 ‘이익공유 정도’ 등에서 대형사가 재정 여건 등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민간 도시정비 시장에서 브랜드 파워가 강한 대형 건설사가 공공택지 입찰에 적극 뛰어들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입지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업계 일각에서는 공공택지 입찰에서 경쟁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근본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친환경·주택품질 관련 지표 등을 택지 청약 기준으로 활용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업체에 공급 우선권을 부여하고, 택지 수급에만 목적을 둔 건설그룹 계열사의 공공택지 응찰을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전세대책에서 제시된 매입약정형 매입임대, 공공전세 주택 사업 등에 참여한 실적이 우수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면 우선 공급하거나 가점을 적용한다. 
 
또 경쟁입찰 물량을 제외한 추첨 방식 공급의 경우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하자 판정 건수와 주민만족도 등을 따지고, 친환경 설계 여부도 평가한다. 이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업체에만 공급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택지 확보에만 목적을 두고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경쟁방식 도입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낙찰을 받거나 이를 계열사에 다시 매각하는 일 등이 적발됐을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규제가 필요하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원천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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