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4·7 보궐 공식선거운동 시작…"비방·허위사실 적시 불가"
내달 6일까지 선거운동 진행, 후보자·배우자·선거사무장·사무원 가능
입력 : 2021-03-24 11:19:22 수정 : 2021-03-24 11:19:22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4·7 재보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5일부터 시작, 다음달 6일 까지 진행된다. 각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7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 선거운동 기간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의 경우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이 상시 가능하다.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도 할 수 있다. 공개 장소에서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해진다.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도 참여할 수 있다.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는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에 부착된다.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 관계자들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다만 유권자는 어깨띠와 피켓 등 소품을 활용해 선거활동을 할 수 없으며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에 게시하면 안되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에서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
 
관련해 선과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유스 호스텔 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를 방문해 사전투표 모의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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