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매에 가까운 유료제도" 카카오T 멤버십에 뿔난 택시기사들, 추가 단체행동 예고
기사 대상 월 9만9000원 요금제 2만명 한정 운영
기사들 "카카오T 독점 지위 이용한 갑질·콜 몰아주기 확대 우려"
내년 IPO 앞두고 적자탈출 위한 수익 마련 행보로 관측
입력 : 2021-03-30 15:57:42 수정 : 2021-03-30 15:57:42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선보인 첫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놓고 택시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이 서비스는 2만명에 한정해 운영하지만 추후 전면 유료 전환할 경우 택시업계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부터 불거졌던 ‘카카오 T' 콜 몰아주기 의혹과 함께 최근 택시호출 유료화에 시동을 거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행보를 막고자 택시업계는 추가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6일 ‘카카오T 프로 멤버십’ 서비스를 출시했다. 월 9만9000원의 프로 멤버십에 가입하면 ‘우선 배차’와 ‘단골기사 등록’ 등 기능을 통해 택시기사가 원하는 목적지의 콜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또 택시 기사가 특정 장소로 이동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 목적지의 호출 목록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데다, 주변의 실시간 콜 수요 지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골기사 등록’의 경우 단골로 등록한 승객이 있으면 알림을 주고, 단골이 가까이서 택시를 부르면 배차가 우선적으로 이뤄지는 기능이다.
 
카카오T가 도로에 정차된 모습. 사진/이선율 기자
 
이를 두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는 프로 멤버십이 출시된 첫날 성명문을 발표하며 호출 중개 서비스를 유료화하기 위한 수순에서 내놓은 서비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럼에도 해당 멤버십 서비스의 선착순 2만명 모집은 사흘만에 조기 마감됐다. 이를 두고 택시업계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택시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사들의 상황을 역이용한 강매와 다름없는 마케팅이라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이달 초 카카오가 우버와 타다 등 가맹택시 경쟁업체들에도 카카오T 호출에 따른 수수료를 내라고 제안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이 같은 행보는 택시 호출 사업 집중을 통한 수익성 확대 시도로 관측된다. 특히 내년 상반기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실적을 개선하는 일이 시급한 해결과제가 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카카오택시 첫 선을 보인 이후 꾸준히 매출을 늘렸지만 적자폭 역시 매년 키웠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콜수 감소와 함께 전방위적으로 신사업을 확대하면서 인력, 기술 등 자금 투자액이 반영된 탓이다. 최근 회사의 5년간 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 106억원 적자를 시작으로 2018년 210억원, 2019년 221억원의 영업손실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출은 2017년 167억원, 2018년 536억원, 2019년 1049억원을 보이며 꾸준히 성장세를 보였다.
 
카카오의 주력 수익원은 택시 호출 사업으로, 현재 국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과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택시는 25만대로 한정된 데다 오는 4월부터는 티맵모빌리티가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인 우버와 함께 택시 서비스를 본격 시작하면서 기존 대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회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서비스형 모빌리티’의 완성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이를 위해 대리운전, 셔틀, 전기 자전거, 주차, 내비게이션 등 사업을 확장 중인데, 특히 이들 사업 중 가장 기초가 되는 택시 호출 사업부터 공고히 자리잡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지난 2019년 4월 열렸던 전국택시산업 노동조합 대구 지역본부 주최로 열린 카카오T 블루 발대식 반대 집회. 반대 집회에 참석한 택시노조원들이 카카오 택시 반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택시노조는 카카오의 유료멤버십 제도를 전면 유료화를 위한 꼼수로 보고, 추가 단체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이헌영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노사대책국장은 “유료 멤버십 자체를 원해서 했다기보단 현재 상황이 급박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가입을 하게 된 상황이며, 이를 카카오가 절묘하게 이용한 것”이라며 “당장은 손해가 없다고 하겠지만 처음부터 가입 안하는 기사들에겐 오랫동안 손해보는 구조로 만들어질 것이다. 결국 이 멤버십을 모든 근로자가 쓸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면 전체가 9만9000원을 다 주게 되는 그림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서 문제를 제기한 콜 몰아주기 건도 공정거래법상 위반소지를 지적할 법이 없어 유야무야 됐지만 이번만큼은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공정위, 정치권 등과 의견을 수렴해 단체행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유료 멤버십 제도가 비숙련된 기사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라고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무료 플랫폼에서는 선택권이 없이 모두에게 동등한 기능이 제공됐다. 그 과정에서 경험 많은 기사들만 유리하고 숙련도 낮은 기사는 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구조가 만들어져 이들에게 콜 요청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타사의 가맹사업자에게 카카오T 호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선 정식 가맹을 맺고 수수료를 내는 카카오T 가맹택시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타다나 우버 등 타 가맹사업자에 소속된 기사가 카카오모빌리티가 제공하는 카카오T 플랫폼을 병행 사용함으로서 갑작스런 콜 취소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며 “일반 택시를 운영하는 개인이나 법인 가맹점의 소속기사들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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