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8일 정기총회 못연다…개최금지 가처분신청 인용결정
입력 : 2021-04-07 16:37:58 수정 : 2021-04-07 16:40:18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오는 8일로 예정했던 4대 회장 선출 정기총회를 열지 못하게 됐다. 법원이 배동욱 회장 측이 제기한 정기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을 내리면서 배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채무자(소상공인연합회의 김임용 직무대행)는 8일 13시 안건결의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임시초회에서 이루어진 종전 결의는 효력이 없어 배동욱은 여전히 연합회 회장이고, 채무자 김임용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김임용은 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정기총회 소집통지를 해, 이 사건 정기총회는 무권한자에 의해 소집통지가 이루어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만약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안건에 대한 관한 결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결의의 효력 유무에 관한 분쟁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 자명하고, 연합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법원은 "연합회는 이번 기회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임원을 선임할 필요성이 있어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채권자들의 사건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배동욱 소공연 회장. 사진/뉴시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이보라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