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 헌법소원 각하
이헌 변호사 "대법원과 행정법원에서 부당성 밝히겠다"
입력 : 2021-04-08 18:17:59 수정 : 2021-04-08 18:17:59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추천이 위헌이라며 야당 추천위원이 낸 헌법소원이 최근 각하됐다.
 
공수처장 후보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8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6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공권력행사의 주체일 뿐 기본권의 주체로서 제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유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각하 결정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저희 야당 추천위원들은 이에 불복할 절차가 없는 관계로 대법원의 집행정지 재항고 사건과 서울행정법원의 무효확인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공수처장후보 추천결정의 위헌성과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부당성을 반드시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또 다른 야당 추천위원 한석균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와 함께 공수처장 추천 효력을 멈춰달라며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받을 피해가 없어 원고 자격이 없고,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므로 공수처장 추천은 '처분'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이에 신청인들이 항고했으나 서울고법에서 기각됐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공수처장 추천 무효 확인 본안 소송 변론기일은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지난해 12월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낮춘 개정 공수처법으로 야당 비토권이 무력화된 데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위헌적인 법에 근거해, 그 자체로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상대 추천 집행정지 1차 심문기일이 열린 지난 1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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