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사태' 손태승 회장에 문책경고 중징계
입력 : 2021-04-09 04:25:46 수정 : 2021-04-09 04:25:46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 그나마 사전통보된 내용보다 한 단계 경감된 것으로, 소비자 배상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친 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8일 제재심사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구분한다. 문책경고는 임기 후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라임 펀드에 대한 현장 검사를 마치고 손 회장에게 (은행장 재직 시절에 대한) 직무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한바 있다. 이후 두 차례 제재심을 통해 징계 수위와 결정 사유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금융사의 반론을 들었다.
 
세 번째 제재심에서는 우리은행에 대한 논의가 우선 이뤄졌다. 손 회장은 사전 제재안보다 한 단계 낮아진 문책경고를 받았다. 우리은행이 적극적으로 라임 사태 피해자에 대한 배상 노력을 펼친 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은행에 대해서도 당초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의 제재안를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변동없이 그대로 부과하기로 했다. 
 
손 회장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한편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오는 22일 예정된 4차 제재심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우리은행과 동일한 사안으로 제재 대상에 올랐으나 우리은행은 부당권유가, 신한은행은 내부통제라는 쟁점이 갈리면서 분리 결론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표지석. 사진/우리은행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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