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일단 신청하고 보자"…불붙은 보험 특허권 전쟁
손보사, 올해 들어 배타적사용권 12건 신청…획득률은 감소세
입력 : 2021-04-09 16:55:33 수정 : 2021-04-09 16:55:33
 
[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해 배타적사용권(일종의 특허권)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하지만 배타적사용권 획득률은 감소하고 있어 무분별한 신청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1~4월) 손보사 배타적사용권 신청건수는 12개다. 역대 최다를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건 더 많다. 2018년 14건, 2019년 19건, 2020년 25건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 손보사들이 배타적사용권으로 신청한 담보는 △갑상선암 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KB손해보험) △아토피진단비(KB손해보험) △눈특정검사비·눈특정처치및수술비(한화손해보험) △망막특정질환진단비·각막특정질환진단비·안구특정상해진단비(한화손해보험) △여성난임 진단비·여성난임치료비(MG손해보험) △영유아시력교정안경치료율(메리츠화재) △욕창진단비, 욕창중증이상진단비(DB손해보험) △응급의료 아나필락시스 진단비(삼성화재) 등이다.
 
△건강고지 건강체 상대도 위험률 14종(한화손해보험) △추가 건강검진 현물급부(한화손해보험) △정신질환 7종 치료보장, 정신질환 3종치료 보장, 건선특정치료 보장(현대해상) △차량유리 교체비용 지원금,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 손실지원금, 침수차량 언더코팅 수리비용 지원금, 침수차량 전손 후 차량구입 취득세 지원금(삼성화재) 등의 담보는 현재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일정 기간(3개월~12개월) 다른 보험사들이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독점권을 제공하는 일종의 보험 특허권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한다. 
 
보험사들은 시장선점은 물론 상품·브랜드 홍보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열을 올리고 있다. 포화된 보험 시장 속 단순 상품 경쟁력으로만은 고객을 유치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특히 생명보험사 보다 상대적으로 취급하는 상품이 다양하고 개발 범위가 넓은 손보사들을 중심으로 배타적사용권 획득 경쟁이 치열하다. 생보사 올해 배타적사용권 신청 건수는 3건으로 손보사의 25%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증가하는 배타적사용권 신청 건수와 달리 손보사들의 배타적사용권 획득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 무분별한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허권 쟁탈을 위해 '일단 넣고 보자'는 식의 신청을 단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 손보사 배타적사용권 획득률은 63%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2019년 대비 16%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생보사의 경우 신청 건수는 적지만 획득률은 올해 100%, 지난해 86%로 손보사 보다 높았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손보사는 상품 개발 범위가 넓어 생보사 보다 다양한 담보를 시도하는 것 같다"면서 "그만큼 여러 담보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하는 건수도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여 될 확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상품의 독창성만 갖고 배타적사용권 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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