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진석 실장 등 3명 기소(상보)
송병기 부탁 받고 '산재모병원 예타' 결과 연기 발표한 혐의
입력 : 2021-04-09 14:31:42 수정 : 2021-04-09 14:31:4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추가 수사한 결과 이진석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실장은 지난 2017년 10월 송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재모(母)병원 예타 결과 발표를 연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2018년 3월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선거일에 임박한 그해 5월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부시장은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울산시청 공무원 윤모씨에 부탁해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로 받고, 설명을 듣는 등 특정 후보의 선거공약 수립과 선거운동에 활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그 외 나머지 피의자들은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또는 각하로 불기소 처분하고, 관련 뇌물 등 사건은 사건관계인 다수가 울산에 거주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울산지검에 이송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지난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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