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화폐 투자 사기·유사수신 주의보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다수…'불법금융 파파라치' 활용 당부
입력 : 2021-04-15 13:59:39 수정 : 2021-04-15 13:59:39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금융당국이 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설명회를 빙자한 유사수신, 사기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 시장 과열과 함께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원금보장) 및 사기(수익률 과대광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가상화폐는 법정화폐도 아니고 금융상품도 아니며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투자 및 매매에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할 경우 투자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가상화폐는 불법행위, 투기적 수요 등에 따라 언제든지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업체가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면 다단계 유사수신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달 16일부터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수사인력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의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는 자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에 신고 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에게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신고 현황은 FIU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가상자산 투자설명회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매매 중개업소에서 매일 5명 이상이 모여 노래도 부르고, 단체로 음식을 주문해 취식하는 행태로 드러났다. 어떤 가상자산 업체는 작은 상가를 임대해 일부 마스크 미착용한 고객 20명을 밀집하게 모아 놓고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특히 상당수 설명회가 발열 체크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어르신들을 밀집 장소에 모아 위험을 초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발열체크,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이 이행되지 않는 곳은 출입을 자제하고 안전신문고 등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내부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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