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척수염 40대 간호조무사, 백신 인과성 미인정
제11차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심의 결과 발표
입력 : 2021-05-10 16:53:38 수정 : 2021-05-10 16:53:38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방역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나 급성파종성뇌척수염 소견을 받은 40대 간호조무사에 대해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해당 사례를 재심의해 '백신과의 인과성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피해조사반은 지난주 제11차 피해조사반 회의를 열고 사망 및 중증 재심의 사례 각 1건, 신규 사례 32건(사망 12건, 중증 20건)을 심의했다.
 
이 중 재심의한 중증 사례 1건이 40대 간호조무사 사례다. 조사반 관계자는 "임상 경과와 영상의학 검사 등을 종합할 때 급성파종성뇌척수염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며 "백신 인과성은 인정되기 어렵지만, 인과성 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피해조사반은 지난달 23일 9차 회의에서 추가 검사 결과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당 사례 판정을 보류한 바 있다.
 
피해조사반은 이번 11차 회의에서 해당 사례와 관련한 임상 경과, MRI 등 영상의학검사를 종합해 재심의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현재까지 국내외 근거를 검토한 결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인과성 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진료하는 병원에서 임상 경과, MRI 등 영상의학검사 결과 등을 참고해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진단명을 일단 추정했다"면서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은 백신과의 인과 관계를 명확하게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어려워 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으로 판단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또 재심의 사망사례 1건은 의료기관에 입원했던 60대 환자로 지난 3월 4일 예방접종을 받고 3일 뒤 사망한 사례다. 부검결과, 급성심근경색 조직소견 등을 바탕으로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최종 평가했다.
 
이외 피해조사반은 신규 사례 32건 중 사망사례 12건과 관련해 사망자의 기저 질환과 접종 후 사망 관련 주요증상 발생 기간, 이후 임상경과 등을 종합해 인과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10건은 고령, 기저 질환, 전신적인 상태에서 기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아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 나머지 2건은 부검결과 확인이 필요해 심의를 보류했다.
 
신규 사망사례 12건의 평균 연령은 80.8세(범위 55~96세)였고, 기저 질환이 있는 비율은 75.0%로 고혈압이나 치매, 당뇨 등을 앓고 있었다. 접종받은 백신은 AZ 백신 6명, 화이자 백신 6명이다.
 
또 중증사례 20건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주요 증상 발생 시점, 기저 질환, 전신적인 상태, 질환 발생 위험요인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 반응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중증 사례 20건의 평균 연령은 76.9세(범위 34~99세)였고, 기저 질환 비율은 90.0%로 접종 후 증상 발생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3.5일(범위 10분~13.9일)이었다. 접종받은 백신은 AZ 백신 6명, 화이자 백신 14명이다. 
 
 
방역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급성파종성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40대 간호조무사에 대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평가 결과, 백신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접종 대기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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