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고통 청취 이낙연 "주거급여제도 확대"
헌법에 '주거권' 신설…"청년 주거복지 국가 책임"
입력 : 2021-05-11 17:23:59 수정 : 2021-05-11 17:23:59
[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존 청년 주거급여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헌법에 '주거권'을 신설해 청년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군 제대 후 사회출발자금 3000만원 지급 등 20·30세대를 겨냥한 지원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접점을 넓혀가는 모양새다.
 
이 전 대표는 11일 오후 민달팽이유니온이 주최한 '청년 1인 가구 주거 대책 토론회'에 참석해 청년들의 주거 문제 실상을 직접 듣고 주거급여 제도 확대 시행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인 가구를 위한 전·월세 지원사업의 규모와 대상을 대폭 늘리겠다"라며 "지금도 청년들을 위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제도가 있지만 전세 대출이 대부분이고 월세 대출은 극히 적다 내년부터 19세 이상 34세 이하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 1인 가구에 청년주거급여제도를 전면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월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청년에게까지 주거급여가 지급되도록 대상자를 넓이고 급여액은 임대료 수준 맞게 현실화하겠다"라며 "임대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서 어디에 살든지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년 가구에도 동등한 사회출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청년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셜홀에서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주최로 열린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이 전 대표는 헌법에 '주거권'을 신설해 국민 주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현재 헌법 제35조 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라며 "헌법을 개정하면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주거권을 명시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 청년 주거복지는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에 따르면 한국의 1인 최소 주거면적은 4.2평으로 주차장 한 칸 보다 조금 넓은 수준이다. 심각한 주거난과 높은 집값의 일본이 7.5평, 영국이 11평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최소 주거 기준은 터무니없이 열악하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주장이다. 나아가 이 전 대표는 방음, 채광, 환기 등에 대한 판단 기준까지 도입해 전반적인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이날 청년들에게 약속했다.
 
이외에 이 전 대표는 △1인 가구 전용주택 공급 확대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주거 상향 지원사업 진행 △다주택자 납부 종부세의 무주택 청년 및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재원 활용 △범죄·질병·외로움 등 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등 자신이 마련한 다양한 1인 가구 주거 대책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부동산에도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 가격이 안정되고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부동산 정의"라며 "다주택자에게 적정 세금을 부과해 투기를 억제하고 청년들이 월세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제가 말하는 주택 3원칙이 있다"라며 "무주택자에겐 희망을, 1주택자에겐 안심을, 다주택자에겐 책임을 드리자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민달팽이유니온이 주최한 '청년 1인 가구 주거 대책 토론회'에 참석해 청년들의 주거 실태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청년 주거급여 확대와 헌법의 '주거권' 신설을 통해 청년 주거복지 강화를 약속했다. 사진/문장원 기자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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