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저승사자' 공정위 기업집단국 상설 조직화
기업집단국 성과 인정, 출범 4년 만에 정규 조직 편성
공정경제 미완료 과제·주요 이슈 등 처리 속도
입력 : 2021-05-12 10:00:00 수정 : 2021-05-12 10: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선봉에 섰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정규조직화한다. 지난 2017년 9월 신설 이후 약 3년9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망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또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심사, 동일인(총수) 지정제도 등 주요 이슈도 매듭짓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4년간의 공정경제 성과를 바탕으로 실제 삶 속에서의 공정경제 구현에 주력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문 정부의 공정경제 성과를 공유하고, 기자들과의 정책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조 위원장은 공정위 기업집단국이 정규조직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어제(10일) 날짜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정위 기업집단국에 대한 조직재평가 결과를 정식 통보받았다"며 "기업집단국 내 5개 과 중 4개 과가 정규 조직으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신설 국·과를 통상 2년간 한시조직으로 운영 후 평가를 거쳐 정식조직으로 결정한다. 기업집단국 출범 2년 차를 맞는 지난 2019년 9월에는 이를 결론 내지 않고 평가 기간을 2년 연장한 바 있다.
 
이번 기업집단국의 정규 조직화는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은 셈이다. 기업집단국은 조직 출범 직후 하이트진로의 일감몰아주기 혐의를 시작으로 효성, 태광, 한화 등 국내 주요 대기업·중견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연이어 적발했다. 기업에 '재계 저승사자'라 불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기업집단국은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 기업집단정책과로 구성돼 있다. 지주회사과 정규조직화 여부는 1년 후 재평가받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기업집단국 정규 조직화에 대해 "보다 안정적 집행체제를 바탕으로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 경쟁의 장을 만드는 데 동력을 얻었다"며 "이제까지 추구해온 기업집단국 정책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취임 후 거둔 최대 성과를 묻는 말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꼽았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주사의 계열사 지분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후 40년 만이다.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기업집단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고, 절차법적인 개정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 제도상 성과"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갑을 문제 개선과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에서도 사업자들이 체감하는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 외에 공정위는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심사를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고,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의 동일인 미지정으로 주목을 끈 동일인 지정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영계와 노동계, 소비자와 공급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정규조직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조 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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