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택배, 20년 만에 법적 명칭 '소포'로 이름 바꾼다
노사협정 따라 우편법상 공식 용어로 변경
소포 상자 등 BI 순차적으로 바꿔
입력 : 2021-06-30 15:33:56 수정 : 2021-06-30 15:33:56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우본)는 30일 '택배' 브랜드 명칭을 '소포'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우체국 택배'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지 20년 만의 일이다. 택배에서 소포로 명칭만 변경되고 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하다. 
 
 
우본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브랜드 네임을 '택배'가 아니라 '소포'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름만 바뀌는 것이지 서비스는 현재 이용하시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명칭 변경은 '택배'를 우편법상의 공식적인 용어인 '소포'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번 명칭 변경은 지난 14일 전국우정노동조합(우정노조)과의 긴급 노사협정에 따라 노사 양측이 합의한 내용이다. 민간택배와 달리 우편법에 근거해 정부기업인 우정사업본부가 제공하는 우편서비스라는 것을 명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우본은 우체국 BI(Brand Identity)를 '우체국소포'로 등록하고 관련 법령 32개와 각종 홍보문, 소포상자, 운송장, 차량 등에 사용한 명칭도 순차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박종석 우본 본부장은 "이번 명칭 변경은 소포가 국가사무임을 명확히 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정부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들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우체국은 지난 1999년 8월부터 국민들의 물류수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고객을 찾아가 소포를 접수받는 방문접수서비스를 시행했다. 우본은 지난 2001년 2월부터 방문접수서비스 브랜드 명칭을 '우체국택배'로 사용했다.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에 따르면 '소포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서신·통화·소형포장물)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로 규정돼 있다. '소포'는 지난 1884년 근대우편제도가 도입되면서 일반편지·등기우편과 함께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일반편지는 우체통에 넣으면 배달되지만, '소포'는 등기우편처럼 우체국에서 접수하면 받는사람에게 배달된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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