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이상반응 193건 보상 결정…신규 17건 인과성 인정
피해보상 심의 551건 중 193건 보상
이상반응 92건 중 아나필락시스 '17건'만 인과성 인정
입력 : 2021-09-02 16:07:30 수정 : 2021-09-02 16:07:30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방역당국이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17건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했다. 또 피해보상 신청 사례 551건 중 193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결정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제28차 회의에서 신규 87건과 재심의 5건을 포함해 총 92건을 평가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결과 아나필락시스 17건에 대해서만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됐다. 사망 1건과 중증 5건은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로 판단했다. 아울러 사망 및 중증 82건, 아나필락시스 46건에 대해서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사망 4건은 재평가하기로 했다.
 
신규 사망 신고 사례 43건의 평균 연령은 76.6세였다. 이 중 90%인 38건에서는 고혈압, 뇌졸중,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었다. 접종 백신 종류는 아스트라제네카(AZ) 21건, 화이자 18건, 모더나 2건, 얀센과 교차접종 각 1건이었다.
 
신규 중증 신고 사례 44건의 평균 연령은 70.9세다. 이 중 35명(79%)에서 기저질환이 있었다. 접종 후부터 증상 발생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2.4일이었다. 백신 종류별로는 AZ 21건, 화이자 20건, 모더나 2건, 교차접종 1건이었다.
 
이와 함께 지난달 31일 '제8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열고 피해보상으로 신청된 사례 551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보상위원회는 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치료 받은 사례 193건(35.0%)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전체 예방접종 4382만3599건 중 이상반응 의심 신고 사례는 총 18만677건이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서 피해보상을 신청해 8차까지 심의한 건수는 총 2651건(1.6%)이다. 이 중 1544건(54.2%)이 보상 결정됐다.
 
추진단은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1인당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32명이다. 이 중 지원을 신청한 5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다.
 
한편 최근 백신 접종 후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부정출혈이 나타나는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월경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사례는 지금까지 총 18건으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일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 92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아나필락시스 17건에 대해서만 인과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백신 접종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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