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강윤성 사건 막으려면 '경찰 면책규정' 필요"
경찰청장 "국회에 직무집행법 개정안 2건 계류"
입력 : 2021-09-06 16:30:43 수정 : 2021-09-06 16:30:43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강윤성(56)을 검거할 때 경찰 초동대응이 미흡한 부분했다는 지적을 두고 면책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6일 "긴급한 현장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하려면 경찰관 직무진행법상 일반적 면책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직무집행법 개정안 2건이 계류 중이다. 서영교,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직무집행법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서 의원의 안은 면책되는 직무 수행 범위를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업무로 특정했고, 이 의원 안은 경찰관 직무수행법 2조에 따라 직무로 비교적 폭넓게 인정했다.
 
김 청장은 "기존 발의안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내용을 포섭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씨가 지난달 27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자 법무부와 경찰은 곧바로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강씨 집을 총 5차례나 찾았지만, 전자발찌 훼손 혐의만 받던 강 씨의 압수수색 영장이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당시 강씨 집에는 40대 여성의 시신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주거지를 수색해 첫 번째 피해자를 발견하고 수사를 확대했다면 두 번째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이 나왔다.
 
김 청장은 강시의 전자발찌 훼손 직후 법무부가 검거 협조를 요청한 사실을 설명하면서 "법무부로부터 전자 발찌를 부착하게된 죄명(특수강제추행) 외 전과·성범죄 이력을 전달받지 못했지만, 추가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해 검거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다 긴말한 공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와 관련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된 50대 성범죄 전과자 강 모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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