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면한 하정우, 복귀 여부에 침묵
입력 : 2021-09-14 17:51:38 수정 : 2021-09-14 17:51:38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배우 하정우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자숙 없이 활동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앞서 1심 결심 공판에서 하정우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88749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하정우에 대해 벌금 3000만원, 추징금 88749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의사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각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특히 대중에 사랑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뿐 아니라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하정우 변호인은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입고 손해 배상해 준 건도 있다. 소속사 직원들 생계 문제도 있다. 또 피고인이 새로운 영화와 드라마를 앞두고 있다. 관계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미칠 수 있기에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것보다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정우는 법정을 나서면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앞으로 더 책임감 갖고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자숙 기간 없이 곧바로 활동 강행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하정우는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수리남촬영을 앞두고 있다. ‘수리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미뤄오던 해외 촬영을 다음달 진행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또한 영화 피랍역시 모로코 로케이션 촬영을 계획하고 있다.
 
이미 촬영을 마치고 개봉을 기다리는 작품도 있다. 지난해 촬영을 마친 영화 보스턴 1947’, 올해 초 촬영을 마친 야행이 개봉 일정을 조율 중인 상황이다. 하정우 입장에서는 촬영을 앞두고 있는 작품, 개봉을 앞두고 있는 작품이 있는 만큼 자숙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곧바로 활동에 돌입하는 것에 대해 대중들의 반응이 싸늘하다. 이에 향후 일정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하정우의 다음 행보에 대중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정우 벌금형.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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