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영업제한 피해만큼 정부가 보상해야”
중소상인·자영업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열어
입력 : 2021-09-16 13:59:50 수정 : 2021-09-16 13:59:50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시민단체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 상가임대료, 대출 상환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소상인·자영업자 대책 마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푯말을 들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6일 코로나19 중소상인·자영업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YMCA연맹이 주최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묵념이 진행됐다. 이들 단체는 △집합금지·제한·피해업종 대상의 추가적인 긴급재정지원 즉각 시행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기간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연장 △임대료 분담·퇴거 금지 등 상가임대료 문제 입법 등을 주장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상 정부는 영업권, 영업장을 잃어버린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손실을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허울 좋은 명분만 제시할 것이라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명백한 헌법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보상금은 실효성 없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의 보상일 뿐”이라며 “재정건전성이라는 단기 목표는 절대적인 목적이 될 수 없고 우리 국민들의 생활 안정이야 말로 국가 목적”이라고 꼬집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의 김남주 변호사 역시 비슷한 논리를 펼쳤다. 김 변호사는 “정부가 왜 이렇게 자영업자들에게 적대적이고 인색한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운을 뗀 뒤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야박한 것은 아닌지 생각한다. 자영업자들에게 방역의 짐을 독박으로 지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손실보상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은데다 매장이 크거나 사업 규모가 있는 자영업자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규모가 크면 그만큼 타격이 크고 빚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제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대료 부담에 대해서도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외에 공정 임대료를 조사해서 차임감액청구권이 실효성있게 작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 이상 채무 상환 압박도 없어야 한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정부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상인들의 호소는 충분했으나 정치권, 정부는 외면했다”며 “정부가 영업을 제한 해놓고 왜 대출에 만기가 있고 상환을 재촉하느냐”고 반문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손실보상을 추석 이후로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평균 영업이익에 맞춰 손실보상금 수준도 상향하고 대출 상환 유예기간도 내년 3월이 아니라 더 연장하고 영업익을 바탕으로 이자율도 인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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